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의 5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01회신일 2021.11.29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신설법인의 5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9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의 현물출자가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말까지 출자받은 주식을 보유하며 지주사업을 하면 보유·사업 요건도 충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적격인적분할로 세 법인을 설립하고 자기주식을 분할신설지주회사인 A법인에 승계했다. A법인은 교부받거나 추가 취득한 B법인 주식을 을법인에 현물출자했고, 을법인은 해당 주식으로 지주사업을 영위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회답

법령해석과-417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A법인과 B법인 및 C법인을 설립하면서 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분할신설지주회사인 A법인에게 승계하여 자기주식에 대해 교부된 B법인의 발행주식을 A법인이 교부받았고, 해당 인적분할 이후 A법인이 B법인의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등에 참여하여 B법인의 발행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A법인이 승계받은 자기주식으로 인해 교부받은 B법인의 발행주식 및 인적분할 후 추가로 취득한 B법인의 발행주식을 중간지주회사인 을법인에 현물출자 하고 을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B법인의 발행주식등으로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현물출자가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갑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을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B법인의 발행주식등을 보유하면서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인적분할로 설립된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을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과 피출자법인의 주식 보유·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1.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을 판단할 때 A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갑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을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B법인의 발행주식 등을 보유하면서 지주사업을 영위하면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충족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01 (2021.11.29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5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68)
원 제목
현물출자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