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영위기간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863회신일 2020.12.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할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영위기간에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03

분할 전 기간을 합산하고 영업권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며 분할 순자산 시가에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분할 뒤 현물출자할 때 사업영위기간과 영업권 및 분할주식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분할 전 기간을 합산하고 영업권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며 분할 순자산 시가에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5년 이상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했다면 매출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격 분할합병 후 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외국투자자와 조인트 벤쳐 계약을 체결했다. 새 내국법인에 승계받은 사업부문 일부를 현물출자하고 외국투자자는 현금을 출자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

회답

법인세과-4298

본문(원문)

적격 분할합병 후 적격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투자자와 조인트 벤쳐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다른 내국법인에게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투자자는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로서

(질의 1의 경우)「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매출 발생기간이 5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이전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권가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순자산의 시가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사업영위기간에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이전 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대가가 영업권가액인 경우 양도가액 포함 여부.

3.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순자산 시가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매출 발생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휴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했다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한다.

2. 순자산가액 초과 대가가 영업권가액에 해당하면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3.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순자산의 시가에는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863 (2020.12.03 회신), "분할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영위기간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06)
원 제목
현물출자 시 사업의 영위기간 통산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