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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전 인가 사업의 토지 취득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사업에서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했다. 해당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2020.11.23. 이전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회답
법령해석과-170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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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 (<time datetime="2021-05-13">2021.05.13</time> 회신), "2020년 11월 전 인가 사업의 토지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97)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