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형자산 현물출자 이익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109회신일 2020.04.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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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형자산 현물출자 이익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10

해당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외국법인 설립 때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에서 생긴 이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인 투자자와 공동 출자하여 외국법인을 설립한다. 내국법인은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인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6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인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인 투자자와 공동으로 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교부받아 발생한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해당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익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109 (2020.04.10 회신), "무형자산 현물출자 이익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42)
원 제목
무형자산 현물출자 시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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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