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사업 자산 현물출자의 판단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403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자산 현물출자의 판단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가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해당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내국법인의 공동사업에서 생긴 자산·부채 현물출자의 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가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해당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장 운영으로 생긴 자산·부채를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내국법인이 공동사업장인 개인사업자를 운영했다. 공동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한 자산·부채가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되었다.

질의요지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개인사업자 등록)을 영위하던 중,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그 현물출자의 출자자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두 법인」으로 봄이 타당

회답

법규과-2363

본문(원문)

내국법인과 내국법인이 공동사업장(개인사업자)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장의 운영으로 발생한 자산・부채가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된 경우, 해당 현물출자가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가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된 경우 판단 기준.

회답

법규과-2363

내국법인과 내국법인이 공동사업장(개인사업자)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장의 운영으로 발생한 자산・부채가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된 경우, 해당 현물출자가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4036 (<time datetime="2023-09-12">2023.09.12</time> 회신), "공동사업 자산 현물출자의 판단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79)
원 제목
내국법인간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출자자」에 대한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