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가 현물출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67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고가 현물출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현물출자받은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는다. 이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감소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현물출자가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현물출자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0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2333, 2017.12.08.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음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그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77, 2010.10.25.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사례의 현물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현물출자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회답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유

해당 여부는 현물출자의 대가관계만 따로 판단하지 않고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7-법인-233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670 (<time datetime="2020-05-18">2020.05.18</time> 회신), "고가 현물출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25)
원 제목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