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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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 날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한다.

해외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한 때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 날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주권상장 자회사에 지분 전부를 출자하고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자회사 지분 100%를 주권상장법인인 국내 자회사에 현물출자했다. 그 대가로 신주발행주식을 배정받았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회답

법령해석과-134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자회사의 지분 100%를 주권상장법인인 국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발행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자회사 지분을 국내 주권상장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받은 경우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양도가액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1 (<time datetime="2018-05-16">2018.05.16</time> 회신),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47)
원 제목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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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양도세 계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