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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권 현물출자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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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
법인이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허권 등과 관련된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술평가기관이 해당 권리의 금액을 평가했다.
질의요지
무체재산권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69
본문(원문)
법인이 특허권 등과 관련한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함에 있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서 규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시가 평가방법.
회답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서 정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이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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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810 (2018.04.12 회신), "무체재산권 현물출자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99)
- 원 제목
- 무체재산권의 시가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