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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후 균등 유상감자는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감자로 현물출자 당시 받은 주식이 감소하면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후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를 주식 처분으로 보는지 물었다. 유상감자로 현물출자 당시 받은 주식이 감소하면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손금에 산입했던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양도차익 상당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했다. 이후 피출자법인이 균등 유상감자를 해 현물출자 당시 받은 주식이 감소했다.
질의요지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현물출자 당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감소되는 경우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4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후,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때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현물출자 당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감소되는 경우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후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받은 주식이 감소하는 경우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면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합니다.
2.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현물출자 당시 받은 주식이 감소하는 경우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의2조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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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2907 (<time datetime="2025-02-11">2025.02.11</time> 회신), "현물출자 후 균등 유상감자는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91)
- 원 제목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 후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를 주식의 처분으로 보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