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설립 후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과 평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1회신일 2019.12.26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립 후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과 평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26

이 경우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주식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출자로 회사를 설립한 뒤 현물출자한 경우의 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주식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정한 외부평가와 법원 인가가 있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지만 평가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현금출자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 개시 전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해 주식을 취득했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와 현물출자 검사 후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대상의 평가가 적정하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39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른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상법에 따라 현물출자대상의 가액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해당 평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상법」 제422조에 따라 현물출자의 검사를 실시하여 법원의 인가를 득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외부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그 가액이 부적정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금출자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현물출자 유형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이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 가목의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양도하고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와 법원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평가액의 적정성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가액이 부적정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1 (2019.12.26 회신), "설립 후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과 평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19)
원 제목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