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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조합원이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했다.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판단 기준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172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조합설립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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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203 (2019.08.01 회신),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31)
- 원 제목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