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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토지의 현물출자는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해당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개발 중인 토지를 PFV에 현물출자한 경우 적격 현물출자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해당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출자법인등의 80퍼센트 이상 주식 보유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보유·토지 사용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개발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PFV에 현물출자하였다. 내국법인과 공동 출자한 출자법인등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처분없이 해당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1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를 설립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내국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출자법인등')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출자법인등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면서 피출자법인인 PFV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처분없이 해당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개발 중인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법인세법」상 적격 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PFV에 현물출자하고, 공동 출자한 출자법인등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1. 출자법인등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할 것
2.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PFV가 같은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처분 없이 해당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의2조제1항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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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777 (<time datetime="2018-04-27">2018.04.27</time> 회신), "개발 토지의 현물출자는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688)
- 원 제목
- 피출자법인이 부동산 개발 중인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적격 현물출자 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