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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자산의 단독 현물출자도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사용 자산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이며 기존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미사용 자산의 단독 현물출자 특례와 피출자법인의 사업 계속성 충족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 자산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이며 기존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각각 제시된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법인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했다. 피출자법인은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자신이 영위하는 기존 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1.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
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사업의 계속성)을 충족함
회답
법규과-242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0, 2024.9.2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0, 2024.9.20.
[질의1]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제1안)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아님
(제2안)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
[질의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사업의 계속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1안)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제2안)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제2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 제1안: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아님
· 제2안: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
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 제1안: 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충족하지 못함
· 제2안: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충족함
회답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제2안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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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2184 (2024.10.02 회신), "미사용 자산의 단독 현물출자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918)
- 원 제목
- 업무 미사용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