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사용 자산의 단독 현물출자도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2184회신일 2024.10.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사용 자산의 단독 현물출자도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02

미사용 자산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이며 기존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미사용 자산의 단독 현물출자 특례와 피출자법인의 사업 계속성 충족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 자산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이며 기존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각각 제시된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법인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했다. 피출자법인은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자신이 영위하는 기존 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1.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

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사업의 계속성)을 충족함

회답

법규과-242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0, 2024.9.2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0, 2024.9.20.

[질의1]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제1안)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아님

(제2안)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

[질의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사업의 계속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1안)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제2안)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제2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 제1안: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아님

· 제2안: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

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 제1안: 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충족하지 못함

· 제2안: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충족함

회답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제2안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2184 (2024.10.02 회신), "미사용 자산의 단독 현물출자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918)
원 제목
업무 미사용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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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