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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부동산을 여러 사업에 쓰면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각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을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쓰는 경우의 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각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했다. 피출자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처분하지 않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
회답
법규과-291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을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회답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지 않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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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1844 (2022.10.12 회신), "현물출자 부동산을 여러 사업에 쓰면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79)
- 원 제목
- 현물출자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