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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로 영업권 대가를 수수했다면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합작투자에 따른 현물출자 시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영업권 대가를 수수했다면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대가는 이전 자산과 별도로 수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의 대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정사업을 위해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맺고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한다. 외국법인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수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현금을 투자한다.
질의요지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특정 사업부문을 현출출자하고, 투자자는 현물출자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회답
법령해석과-310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합작투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한 후 내국법인은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수 및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투자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현물출자 시 해당 사업부문의 이전되는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권의 대가를 수수한 경우 특정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할 때 영업권가액이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에서 이전되는 자산과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권의 대가를 수수한 경우, 특정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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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38 (2018.11.29 회신), "현물출자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42)
- 원 제목
-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