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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을 다른 사업에 써도 계속성 요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업용 부동산을 받아 노인요양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종전과 다른 사업에 사용해도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임대업용 부동산을 받아 노인요양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한 법인은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었다. 피출자법인은 그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노인요양사업에 계속 사용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한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노인요양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회답
법규과-703
본문(원문)
현물출자한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노인요양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피출자법인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회답
법규과-703
현물출자한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노인요양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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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1072 (2026.03.20 회신), "현물출자 자산을 다른 사업에 써도 계속성 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594)
- 원 제목
-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