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특허권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은 부당행위인가?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익금산입과 소득처분도 발생하지 않는다.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고 주주별로 신주를 균등 액면발행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익금산입과 소득처분도 발생하지 않는다. 특허권 현물출자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주식 취득 대가는 현물출자 직후의 주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주주에게서 특허권을 현물출자받아 자본을 증가시켰다. 자산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계상하고, 대가인 신주는 각 주주의 지분별로 균등하게 액면발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모든 주주가 주식 지분율과 동일지분으로 소유하는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아 그 감정평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계상하고 신주를 신가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균등발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218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주주로부터 출자받아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함에 있어,
1.현물출자받은 자산가액의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해당 현물출자의 대가로 신주를 각각의 주주 지분별로 균등하게 액면발행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당해 현물출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따른 익금산입 금액이 없는 것이므로「법인세법」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을 현출출자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의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대가는 현물출자 직후의 주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을 주주로부터 현물출자받아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상하고 신주를 주주 지분별로 균등하게 액면발행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회답
1.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함.
현물출자 대가로 신주를 각 주주의 지분별로 균등하게 액면발행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함.
2. 익금산입 금액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의 현물출자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대가는 현물출자 직후의 주식가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제2항제1호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전4365 심판결정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4153 심판결정2026.07.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1616 심판결정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4460 심판결정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0830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1873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인1162 심판결정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부1404 심판결정2026.06.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699 심판결정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677 심판결정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1934 심판결정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481 심판결정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02 (2018.05.03 회신), "특허권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13)
- 원 제목
- 특허권를 시가로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균등액면발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