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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 합병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기간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판단할 때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SPAC과 적격합병한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현물출자 요건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판단할 때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비상장법인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해 SPAC에 흡수합병되고 투자주식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흡수합병되었다. 합병 후 취득한 투자주식 일부를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였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목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합병 후 비상장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판단 시에는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27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흡수합병된 경우로서 합병 후 취득한 투자주식의 일부를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판단 시에는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흡수합병된 뒤 투자주식 일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5년 이상 사업계속 요건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흡수합병되고, 합병 후 취득한 투자주식 일부를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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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1 (<time datetime="2019-09-06">2019.09.06</time> 회신), "SPAC 합병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18)
- 원 제목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적격합병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