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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영업권을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한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이다.
사업부문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이다.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이 현금을 납입해 합작법인을 세운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해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회답
법령해석과-35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2018.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2018.2.2.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현금 납입을 통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현물출자와 현금 납입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 현물출자 사업부문의 양도가액.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2018.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현금 납입을 통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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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86 (2018.02.06 회신), "사업부문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영업권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05)
- 원 제목
- 현물출자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