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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취득세는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받은 취득세를 개인사업자가 납부해도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에게 추징된 취득세가 현물출자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감면받은 취득세를 개인사업자가 납부해도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고 법인전환에 따라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법인전환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했으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9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토지에 대해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개인사업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납부한 취득세가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토지에 대해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개인사업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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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059 (<time datetime="2018-04-13">2018.04.13</time> 회신), "추징 취득세는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95)
- 원 제목
- 개인사업자의 토지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현물출자 후 추징되는 경우 취득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