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속한 사업을 법인화하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7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한 사업을 법인화하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받은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니라면 전환 법인도 제출대상이 아니다.

상속으로 승계한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상속받은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니라면 전환 법인도 제출대상이 아니다. 설립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받은 뒤 법인으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상속받은 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132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여부 판단 시,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받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회답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791 (<time datetime="2024-01-16">2024.01.16</time> 회신), "상속한 사업을 법인화하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705)
원 제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받아 법인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