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3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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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주면 자본거래인가? 법인세-2003.02.27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이다. | |||||
202 승계한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을 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까지 해당 채권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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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합병 후 대손이 확정된 승계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채권이 합병 후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요건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정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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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합병 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에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어떤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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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합병 후 대손 확정된 승계채권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이 합병일 후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승계 당시에는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합병일 이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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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합병 때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언제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액으로 판단한다. 법령상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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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명세서 누락·단위 착오에도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누락이나 단위 착오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다른 기재로 확인 가능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무상감자가 있으면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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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비과세 의제배당을 합병신주 가액에 더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2.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금액을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합병 취득 주식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 주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으로 하며 신주와의 차액을 손금으로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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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은 청산소득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인 △유보는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감가상각·평가 등과 관련해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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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동일 상호 법인과의 합병은 부당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2.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상호의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면 부당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 상호 법인과 합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규정된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설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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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합병 승계자산 교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2.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을 교환할 때 사용기간과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2년 이상 사용 여부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용기간도 포함하며 충당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교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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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합병평가차익은 어떤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2.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산정 시 승계자산과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의 기준을 묻는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도 가감 대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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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재합병 전 상호변경이 결손금 승계를 막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2.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분할된 법인의 재합병 전 상호변경이 이월결손금 승계 제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은 해당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분할 후 존속한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고 합병등기 전에 상호를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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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합병 전 피합병법인 상호변경도 역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2.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되었던 법인의 재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상호를 합병법인 상호로 변경하면 역합병인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에 이루어진 해당 상호변경은 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분할 후 존속한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과거 분할된 법인이 재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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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합병 신주도 이월결손금 승계비율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2.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 법인을 합병하며 주주인 합병법인에 준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각 비율에는 해당 신주의 교부를 포함한다. 승계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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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합병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 비율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2.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 법인을 합병하며 교부한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각 비율에는 합병대가로 교부한 신주가 포함된다. 승계에 쓰이는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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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소득구분계산서 미제출 시에도 구분경리가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2.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소득구분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전산시스템과 원시자료로 구분경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승계요건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기타 사업이 구분경리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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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불공정합병 부당행위계산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2.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 후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 불공정합병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청산소득금액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법 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법인이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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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2002.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판단할 때 합병대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는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대가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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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2.03.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기와 사업연도에 따른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후 합병했다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합병 다음 사업연도에는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법인세액이 없으면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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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투자유가증권 승계 시 합병평가차익이 생기나? 법인세법인세법2002.03.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투자유가증권 등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승계할 때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 가액 그대로 승계하면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 한도에서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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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승계한 이연법인세차는 합병평가차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 계상되지 않았던 법인세 효과를 승계한 이연법인세차가 합병평가차익인지 물었다.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승계한 이연법인세차는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해당 법인세 효과가 계상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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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합병신주 평가차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2.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합병신주의 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신주는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손금으로 할 수 없다.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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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재합병에도 부동산 취득가액 승계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2.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승계한 합병법인이 다시 흡수합병될 때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합병요건을 갖추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합병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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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합병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2002.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한 것과 결과가 실질적으로 같아 합병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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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합병신주와 장부가액 차이를 손금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과 합병신주 가액의 차이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시가나 액면가액과의 차이는 손금으로 할 수 없다. 의제배당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취득 주식 가액에 가산할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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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합병 승계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1.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 승계가액으로 하고 사업연도 중 취득 규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은 인용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으나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신청기한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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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신설합병을 흡수합병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2002.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을 흡수합병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그 회계처리 방식에도 사업연도 의제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에 따른 신설합병으로 해산하는 내국법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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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사업손실준비금과 유가증권 평가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준비금 적립금과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인계한 준비금은 피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가증권 평가 관련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유가증권 평가 관련 익금불산입액이나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승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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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재합병 때 승계한 결손금도 다시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과거 합병으로 승계한 미공제 이월결손금이 다시 승계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5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의 미공제 이월결손금은 승계결손금 범위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며 승계했고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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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기부금 한도초과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공제와 합병법인 승계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부금 초과액에는 이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정기부금 초과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초과액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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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최종사업연도 신고 후에도 중간예납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1.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뒤 중간예납신고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에 최종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면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종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해야 하며 합병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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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합병 전 최종 신고 시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최종 사업연도 신고를 마친 경우 중간예납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기한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면 피합병법인에는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해당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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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합병 시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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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합병 시 영업권과 감가상각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영업권과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관련 금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가를 지급한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만 감가상각자산이며 미산입 감가상각 관련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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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어느 한 법인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으면 양 법인의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산출세액·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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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여러 사업을 승계하면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둘 이상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범위에서 승계 결손금을 공제한다. 그 공제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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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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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흡수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인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매수법에 의한 흡수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자산을 평가하고 사업상 가치가 있는 요소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취득재산 중 금전 외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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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적격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이 있을 때 합병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 등에는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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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합병 후 소득 없는 피합병법인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소득이 없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에 귀속된 소득이 없으면 그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상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생긴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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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포합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1.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이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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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합병 자기주식의 지분법 평가익은 언제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받을 때 지분법 평가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처리한다. 해당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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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합병법인이 환율조정계정 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8.12.31 이전 승계분은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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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합병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합병신주 없이 흡수합병한 경우의 합병요건을 묻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경우와 결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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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 요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질의가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 등 이월결손금 불공제대상 합병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리 001-26 질의는 국세청의 기존 회신이 타당하고, 경리 001-28 질의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에는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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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승계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넘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인누계액은 승계 가능한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 인수 관련 두 번째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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