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때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언제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6회신일 2003.0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때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언제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30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액으로 판단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액으로 판단한다. 법령상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가운데 어느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인지가 문제되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현황을 비교한다.

질의요지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함)이 많은 법인”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간 합병 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함)이 많은 법인”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6 (2003.01.30 회신), "합병 때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언제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26)
원 제목
법인간 합병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