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 요건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40회신일 2001.0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합병법인 상호 사용 요건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6

경리 001-26 질의는 국세청의 기존 회신이 타당하고, 경리 001-28 질의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질의가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 등 이월결손금 불공제대상 합병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리 001-26 질의는 국세청의 기존 회신이 타당하고, 경리 001-28 질의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에는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리 001-26(2001. 2. 13)호와 경리 001-28(2001. 2. 15)호의 두 질의에 대한 회답이다.

질의요지

이월결손금 불공제대상 합병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본문(원문)

경리 001-26(2001. 2. 13)호의 질의는 국세청의 기회신(법인 46012-339, 2001. 2. 13)이 타당하며,

경리 001-28(2001. 2. 15)호의 질의는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경리 001-26(2001. 2. 13)호의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이 타당한지.

2. 경리 001-28(2001. 2. 15)호의 질의가 이월결손금 불공제대상 합병 요건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경리 001-26(2001. 2. 13)호의 질의는 국세청의 기회신(법인 46012-339, 2001. 2. 13)이 타당함.

2. 경리 001-28(2001. 2. 15)호의 질의는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40 (2001.02.26 회신),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 요건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46)
원 제목
이월결손금 불공제대상 합병중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사례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