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63회신일 2003.02.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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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06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한다.

불공정합병에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어떤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사이의 불공정합병에 관한 사안이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손금을 비교한다.

질의요지

불공정합병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함)이 많은 법인��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불공정합병 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판정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동조 제5항에 따라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63 (2003.02.06 회신), "합병 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68)
원 제목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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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