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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의제배당을 합병신주 가액에 더하나?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합병 취득 주식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금액을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합병 취득 주식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 주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으로 하며 신주와의 차액을 손금으로 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동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 또는 영업을 전부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9조 삭제 <2008.12.26>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다. 의제배당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이제배당금액을 피합병법인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246(2002.02.09.)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46, 2002.02.09
질의 1ㆍ2인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금액을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 서이46012-10246, 2002.02.09
질의 1ㆍ2인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246 1년 내 양도한 재평가자산의 세금은 환급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1서00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15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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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25 (<time datetime="2002-12-26">2002.12.26</time> 회신), "비과세 의제배당을 합병신주 가액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86)
- 원 제목
-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합병신주 취득가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