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승계자산 교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48회신일 2002.1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승계자산 교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11

2년 이상 사용 여부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용기간도 포함하며 충당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을 교환할 때 사용기간과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2년 이상 사용 여부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용기간도 포함하며 충당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교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條에서 "事業用固定資産"이라 한다)을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條에서 "交換取得資産"이라 한다)과 교환(大統領令이 정하는 多數法人間의 交換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교환취득자산의 가액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44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후 합병으로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교환하였다. 해당 자산은 피합병법인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처리방법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에는 피합병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한 경우 당해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자산 사용기간과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처리 방법.

회답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포함합니다.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교환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48 (2002.11.11 회신), "합병 승계자산 교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26)
원 제목
일시상각충당금 등이 있는 법인의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적용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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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