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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손실준비금과 유가증권 평가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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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한 준비금은 피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가증권 평가 관련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피합병법인의 준비금 적립금과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인계한 준비금은 피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가증권 평가 관련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유가증권 평가 관련 익금불산입액이나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승계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준비금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해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당해 준비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당해 준비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피합병법인의 준비금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의 세무처리.
2. 유가증권 평가 관련 익금불산입액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승계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61조에 따른 준비금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해당 준비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피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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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16 (2001.12.10 회신), "사업손실준비금과 유가증권 평가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29)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의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