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신주와 장부가액 차이를 손금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6회신일 2002.02.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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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02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시가나 액면가액과의 차이는 손금으로 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과 합병신주 가액의 차이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시가나 액면가액과의 차이는 손금으로 할 수 없다. 의제배당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취득 주식 가액에 가산할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ㆍ2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 차이를 양도차손 등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을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1.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당초 주식 장부가액과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 차이는 손금으로 할 수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의제배당금액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취득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 (2002.02.02 회신), "합병신주와 장부가액 차이를 손금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95)
원 제목
주식과 신주가액과의 차액을 양도차손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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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