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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간예납기간 후 합병했다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합병 시기와 사업연도에 따른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후 합병했다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합병 다음 사업연도에는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법인세액이 없으면 제4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한 경우와 2000사업연도에 합병한 법인의 2001사업연도 계산방법이 질의되었다.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인 2000사업연도가 결손 등으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시 법인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 1의 경우 같은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하였으므로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같은법 동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2000사업연도에 합병한 합병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2000사업연도)가 결손 등으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한 경우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2. 2000사업연도에 합병한 합병법인의 2001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회답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시 법인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1. 같은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하였으므로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같은법 동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2000사업연도에 합병한 합병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2000사업연도)가 결손 등으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3조제3항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831 심판결정2014.01.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광1715 심판결정2020.09.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2653 심판결정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2810 심판결정2013.09.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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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1995광1113 심판결정1995.11.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전0832 심판결정1992.07.02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0102 심판결정1990.05.0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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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 (2002.03.12 회신),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23)
- 원 제목
- 합병법인의 중간예납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