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전 최종 신고 시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77회신일 2001.10.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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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5

납부기한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면 피합병법인에는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최종 사업연도 신고를 마친 경우 중간예납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기한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면 피합병법인에는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해당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최종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다. 피합병법인은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

질의요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중간예납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최종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전에 같은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해당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77 (2001.10.15 회신), "합병 전 최종 신고 시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42)
원 제목
정기분 신고를 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중간예납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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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