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때 영업권과 세무상 유보를 승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때 영업권과 세무상 유보를 승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상취득해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영업권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으나 세무상 유보잔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장부가액 합병에서 영업권과 그 세무상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상취득해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영업권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으나 세무상 유보잔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영업권이 합병일 이전에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취득되어 계상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합병일 이전에 유상취득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질의 1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합병일 이전에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이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귀질의 2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영업권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영업권의 세무상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이 합병일 이전에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다.

2. 합병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71 (<time datetime="2002-04-11">2002.04.11</time> 회신), "합병 때 영업권과 세무상 유보를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43)
원 제목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승계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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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