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합병 때 영업권과 세무상 유보를 승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취득해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영업권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으나 세무상 유보잔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장부가액 합병에서 영업권과 그 세무상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상취득해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영업권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으나 세무상 유보잔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영업권이 합병일 이전에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취득되어 계상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합병일 이전에 유상취득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질의 1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합병일 이전에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이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귀질의 2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영업권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영업권의 세무상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이 합병일 이전에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다.
2. 합병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71 (<time datetime="2002-04-11">2002.04.11</time> 회신), "합병 때 영업권과 세무상 유보를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43)
- 원 제목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승계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