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투자유가증권 승계 시 합병평가차익이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57회신일 2002.03.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투자유가증권 승계 시 합병평가차익이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2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 가액 그대로 승계하면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의 투자유가증권 등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승계할 때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 가액 그대로 승계하면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 한도에서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의 계상가액 그대로 승계했다. 다만 원문상 승계가액이 대차대조표상 가액인지 세무상 장부가액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2-10592, 2001.04.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592, 2001.04.16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인지 세무상 장부가액인지를 알 수 없으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 가액 그대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2.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는 합병평가차익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2-10592, 2001.04.16】을 참고합니다.

1. 승계가액이 대차대조표상 가액인지 세무상 장부가액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의 계상가액 그대로 승계하면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합니다.

2.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57 (2002.03.12 회신), "투자유가증권 승계 시 합병평가차익이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68)
원 제목
피합병회사의 투자유가증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 합병평가차익의 발생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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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