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297회신일 2001.07.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1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했다.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033,(2000.04.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33, 2000.04.2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46012-1033, 2000.04.26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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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297 (2001.07.21 회신),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49)
원 제목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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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