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9회신일 2003.0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승계한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6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장부가액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을 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까지 해당 채권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장부가액합병을 하였다.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까지 해당 채권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세무상 장부가액에 의하여 승계하는 방법으로 합병하는 경우(이하 ‘장부가액합병’이라 함) 동 장부가액 승계에 대하여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의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까지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동 채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같은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가액합병으로 채권을 승계한 합병법인이 해당 채권을 결산상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세무상 장부가액에 의하여 승계하는 방법으로 합병하는 경우 동 장부가액 승계에 대하여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의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까지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권은 이를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9 (2003.02.26 회신), "승계한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17)
원 제목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