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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대손 확정된 승계채권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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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이 합병일 후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승계 당시에는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합병일 이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채권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했다. 승계 당시 채권은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합병일 이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채권이 합병일 이후 대손요건에 해당시는 대손처리 가능함
본문(원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으나, 합병일 이후 동 채권이 같은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채권이 합병일 이후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채권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그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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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69 (2003.02.06 회신), "합병 후 대손 확정된 승계채권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70)
- 원 제목
- 승계받은 피합병법인 채권의 대손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