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전 피합병법인 상호변경도 역합병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9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전 피합병법인 상호변경도 역합병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등기일 전에 이루어진 해당 상호변경은 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되었던 법인의 재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상호를 합병법인 상호로 변경하면 역합병인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에 이루어진 해당 상호변경은 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분할 후 존속한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과거 분할된 법인이 재합병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1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거 분할되었던 법인이 당초 분할 후 존속한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였다.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였다.

질의요지

과거 분할되었던 법인이 당초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것은, 결손금이 공제가 되지 않는 역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거 분할되었던 법인이 당초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거 분할된 법인이 재합병하기 전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 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할 때 과거 분할되었던 법인이 당초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3 (<time datetime="2002-09-10">2002.09.10</time> 회신), "합병 전 피합병법인 상호변경도 역합병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28)
원 제목
합병법인의 결손금이 공제가 되지 않는 역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