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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합병 전 상호변경이 결손금 승계를 막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은 해당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 분할된 법인의 재합병 전 상호변경이 이월결손금 승계 제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은 해당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분할 후 존속한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고 합병등기 전에 상호를 변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거 분할되었던 법인이 당초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거 분할되었던 법인이 당초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거 분할되었던 법인이 당초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것은 가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거 분할된 법인이 재합병하기 전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할 때 과거 분할되었던 법인이 당초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5조제3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1조제4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가은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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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07 (2002.09.12 회신), "재합병 전 상호변경이 결손금 승계를 막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14)
- 원 제목
- 재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