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시 영업권과 감가상각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50회신일 2001.09.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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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6

대가를 지급한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만 감가상각자산이며 미산입 감가상각 관련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의 영업권과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관련 금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가를 지급한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만 감가상각자산이며 미산입 감가상각 관련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고 영업권을 계상하였다. 피합병법인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감가상각 관련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과 관련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관련 미산입 금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과 관련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50 (2001.09.26 회신), "합병 시 영업권과 감가상각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58)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잔액을 장부가액대로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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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