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합병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0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합병요건을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한 것과 결과가 실질적으로 같아 합병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한 것과 결과가 실질적으로 같아 합병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했다.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 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치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붙임과 같이 기존 질의회신 사례 재정경제부 법인46012-67(2001.03.24)호 및 우리청 법인46012-635(2000.03.07)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7, 2001.03.24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 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치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요건을 갖추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질의회신 사례 재정경제부 법인46012-67(2001.03.24)호 및 우리청 법인46012-635(2000.03.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7, 2001.03.24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 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치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35 실제로 감면받지 못한 법인도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
  • 법인46012-67 개발비 수입과 분양수수료는 익금·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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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03 (<time datetime="2002-02-04">2002.02.04</time> 회신),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합병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29)
원 제목
흡수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요건 갖춘 합병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