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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누락·단위 착오에도 가산세인가?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다른 기재로 확인 가능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누락이나 단위 착오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다른 기재로 확인 가능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무상감자가 있으면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감자와 증자 등으로 주식 변동이 있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했다.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중 무상감자가 있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기재사항의 전부, 일부가 누락, 잘못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나,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어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감자 및 증자 등의 사유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잘못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동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중에 무상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주주별감자내역 등을 기재한 주익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일부 기재 누락이나 단위 착오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2.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중 무상감자가 있는 경우 명세서 제출 여부.
회답
1.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어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중 무상감자가 있으면 해당 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주주별 감자내역 등을 기재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5항제1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6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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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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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34 (2003.01.21 회신), "명세서 누락·단위 착오에도 가산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55)
- 원 제목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시 일부기재 내용의 누락, 단위착오 표기시 가산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