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회신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의 금액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는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하며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계산시 자기자본총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22601-3829(1985.12.19.)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829, 1985.12.19

을설이 타당한 것이며, 이 경우 잉여금 및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22601-3829(1985.12.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829, 1985.12.19

을설이 타당한 것이며, 이 경우 잉여금 및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74 (<time datetime="2002-04-25">2002.04.25</time> 회신),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69)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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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