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금 한도초과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금 한도초과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기부금 초과액에는 이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정기부금 초과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공제와 합병법인 승계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부금 초과액에는 이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정기부금 초과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초과액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이 발생하였다. 피합병법인의 지정기부금 초과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이월공제 안되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같은항 각호의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 적용과 합병법인 승계 여부.

회답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같은항 각호의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18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3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96 (<time datetime="2001-10-20">2001.10.20</time> 회신), "기부금 한도초과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87)
원 제목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