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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 평가차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합병신주는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손금으로 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합병신주의 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신주는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손금으로 할 수 없다.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ㆍ2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평가차액의 손금 산입 여부
2.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금액을 취득 주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1ㆍ2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1서0064 심판결정2001.06.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1527 심판결정2001.05.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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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46 (2002.02.09 회신), "합병신주 평가차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54)
- 원 제목
- 법인주주가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 양도차손의 손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