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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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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했으나 관련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 제1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 제1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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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85 (2001.09.29 회신), "합병 시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31)
- 원 제목
- 합병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