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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넘길 수 있나?
해당 부인누계액은 승계 가능한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인누계액은 승계 가능한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 인수 관련 두 번째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승계받지 못했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종업원을 인수하는 상황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분할법인이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의 경우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033호) 제85조제2항제3호 단서 및 동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분할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하는 것인 지, 법인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한도액만 인수하는 것인 지 여부 및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분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니 동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분할신설법인이 종업원을 인수할 때 승계할 퇴직급여 상당액과 승계하지 않는 충당금의 처리 여부.
회답
1. 분할법인이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 단서 및 동 부칙 제8조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하는지,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손금한도액만 인수하는지 및 승계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분내역 등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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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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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8 (<time datetime="2001-01-29">2001.01.29</time> 회신), "승계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넘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98)
- 원 제목
- 승계 받지 못한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을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