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법인이 환율조정계정 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01회신일 2001.03.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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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법인이 환율조정계정 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8

1998.12.31 이전 승계분은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8.12.31 이전 승계분은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12.31 이전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했다. 피합병법인은 구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했다.

질의요지

1998.12.31이전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그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1998.12.29 개정된 법인세법 제42조 및 1998.12.31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1999.1.1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1998.12.31이전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그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8.12.29 개정된 법인세법 제42조 및 1998.12.31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는 1999.1.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1998.12.31 이전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그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1 (2001.03.28 회신), "합병법인이 환율조정계정 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71)
원 제목
환율조정계정상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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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