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은 청산소득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277회신일 2002.1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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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8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인 △유보는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인 △유보는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감가상각·평가 등과 관련해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된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처리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같은법 제42조에 따른 평가 및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인 △유보는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77 (2002.12.18 회신),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은 청산소득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69)
원 제목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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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