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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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2건 · 13/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도 토초세가 과세되나?
대상 토지가 소재한 ○○구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예정결정기간(1990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1.09.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 소재지가 1990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과세지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지정·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1990년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현황 부족으로 확답할 수 없고 도로 미확보만으로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2 공유자 동의가 없어 건축 못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동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인 대상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
기타-1991.09.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이 사정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3 취득 1년 후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가산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의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임
기타건축법1991.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받은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받은 건축제한은 시행령상 유예기간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4 공익법인에 증여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후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며, 이 경우 후 소유자가 공익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
기타-1991.09.1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의무와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 후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승계하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별도 쟁점은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 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5 예정통지 후 자진신고하면 세액공제되나?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기타-1991.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은 뒤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6 지가가 초과 상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1991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유휴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함
기타건축법1991.09.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상승액이 정상 지가상승액을 초과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건축제한 시 처리를 묻는다. 1991년 예정결정은 지정·고시 지역의 유휴 토지 등에 한하며, 일정 요건이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1년이 지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요건을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7 수용사업용 토지의 세 감면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용 토지 규정은 사업인정을 받은 기업자가 그 사업의 인정을 받은 후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기타-1991.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인정 후 기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만 적용한다. 기업자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해당 토지는 정해진 사업용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608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기타-1991.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 대상 토지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이01254-2069, 1991.07.1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609 연접한 여러 농지의 과세표준은 합산하는가?
당해 소유 토지가 다수필지의 농지로서 연접해 있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그 전체필지를 통산하지 아니하고 개별필지별로 하는 것임
기타-1991.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가 연접한 경우 과세표준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전체 필지를 통산하지 않고 개별 필지별로 계산한다. 같은 소유자의 연접 농지라도 필지별 계산 원칙이 적용된다.

610 어떤 토지가 유휴토지 과세대상인가요?
토지초과이득세는 생산 활동이나 생활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지가상승이익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기타-1991.08.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원대상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토지초과이득세의 취지를 물었다. 1990.12.31 현재 현황을 알 수 없어 확정할 수 없지만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이다. 이 세제는 유휴토지의 지가상승이익을 보유단계에서 환수해 불필요한 취득·보유를 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1 비과세 묘지인 금양임야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 해당하는 금양임야는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임
기타-1991.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 해당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물었다.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며 구 민법에 따라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것도 포함한다. 해당 토지가 비과세 금양임야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2 공동소유 정구장 토지의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다수인 공동소유인 다수필지의 토지를 정구장용 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함
기타-1991.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를 정구장용 토지로 일괄 사용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필지별로 계산한다. 각 지분권자의 과세표준은 필지별 과세표준에 소유지분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3 미등기 건축물 소유도 토지와 건물 소유인가?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함
기타-1991.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와 귀책사유 없는 철거의 성격을 물었다. 완성·준공검사·대장 등재된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면 보존등기 전에도 소유한 경우에 포함된다. 타인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는 자진철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4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며 이 경우 당초의 토지소유자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은 그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1991.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때 납세의무자와 환급을 물었다.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종전 소유자가 낸 세액은 그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판결 확정 때까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를 미룰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5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소재지역이 그 취득 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1991.08.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으면 해당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소유 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토지로 보아 물납 청구가 거부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6 무단점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지를 무단점용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거주함으로 인하여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1.08.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용과 무허가 건축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닌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7 군인공제회 소유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군인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소유의 귀 질의대상 토지가 시장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의료법1991.08.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가 소유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 토지로, 일정한 나지는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지 못해 종합병원을 짓지 못한 사유만으로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의료법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18 가스공급설비용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음
기타-1991.08.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가스공급설비용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해당 여부는 계속 검토 후 회신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9 농지는 어느 요건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기타-1991.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거나 지정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해도 유휴토지이다. 질의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0 신공항 예정지역이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유휴 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지역이 장차 수도권 신공항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휴 토지 등에서
기타-1991.08.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항 건설 예상지역이라는 이유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공항이 장차 건설될 예상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1 아파트지구라 교회 신축을 못 한 토지는 과세되는가?
토지가 교회신축목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로 결정되어 종료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9조
기타-1991.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신축용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정은 동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회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아파트지구로 결정되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622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기타-1991.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때 해당 토지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과세 대상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해야 한다.

623 공업단지 지정만으로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된 유휴 토지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의 지정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타-1991.08.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지정이 법령에 따른 토지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공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지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4 토초세가 1천만원 미만이면 분납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
기타-1991.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 가능 여부와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분납할 수 없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회신문 재이01254-2072를 참고하도록 했다.

625 도로 사용 제한 토지와 물납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
기타-1991.07.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도로의 유휴토지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을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계획도로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626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질의대상 토지는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건축법1991.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가 관련 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27 아파트지구에서 건축 못 한 토지는 감면되는가?
지정된 아파트 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기타-1991.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때문에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지구 안에서 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라는 조건이다.

628 건축 목적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그 취득일을 1989.12.30로 보아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9
기타-1991.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89.12.30 이전 취득 토지가 1990.12.31 현재 나대지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이 경우 당초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아 1990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629 지정지역의 토지초과이득세와 물납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는 전국 189개 읍ㆍ면ㆍ동이 해당되며, 일단 지정ㆍ고시된 후에는 이를 해제할 수 없음
기타-1991.07.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과세 지정지역, 도로용지 편입 토지 및 물납에 관해 물었다. 1990년도 지정지역은 전국 189개 읍ㆍ면ㆍ동이고 지정 후 해제할 수 없으며,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용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면 해당 토지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0 양도한 유휴토지의 토초세는 경감되는가?
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된 후 예정결정일 전에 양도하는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결정기한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기타-1991.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종료 후 예정결정일 전에 양도한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규정은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재산22601-848, 1991.06.22를 제시했다.

631 묘토와 금양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는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및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1.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토인 농지와 금양임야 등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정 면적 이내의 묘토와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며 사용 제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민법상 호주승계와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2 임대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1.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3 택지개발 예정지구 입안만으로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없음
기타-1991.07.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 중인 지역의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입안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예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4 비과세 묘토와 금양임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중 호주승계인으로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기타-1991.07.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묘토와 금양임야의 범위를 물었다. 호주승계인이 승계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 묘제용 위토와 정보 이내 금양임야를 뜻한다. 질의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구민법 제996조 (자동 해소 실패)
635 토초세 분납과 무신고 가산세 기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
기타국세징수법1991.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 무신고 시 가산세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액만 분납할 수 있다. 무신고·과소신고액에는 10/100의 가산세가 붙고 미납 시 가산금도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636 지정 후 취득한 국립공원 임야는 비과세인가?
당해 임야를 도시계획법 및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1.07.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자연녹지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된 후 취득한 임야는 제시된 비과세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료일 현재 이용현황과 유휴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7 취득 후 자연녹지로 지정되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자연녹지 지정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지정이 된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1991.07.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 지정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자연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해당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638 취득 전 도로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 도로용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1991.07.0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 단위 지정고시 해제, 취득 전 도로용지 지정, 물납 및 성업공사 매각방법을 묻는다. 지정고시는 해제할 수 없고 취득 전 지정 토지는 제시된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물납이 가능하며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 또는 경매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9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토초세 대상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로 편입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기타-1991.07.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되어 인도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 등이 사용할 계획인 도로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실상 법정 도로이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40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1년 단위 (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1990.12.31]현재 토지초가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기타-1991.07.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인접대지 매수나 공동 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가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41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 면적에 따라 달라지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등의 면적과는 관계없으며 토지의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임
기타-1991.07.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최저한과 유휴토지 면적의 관계 및 과세 방식 등을 물었다. 과세최저한은 면적과 관계없고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지정·고시 지역은 요건을 충족한 초과액에 1년 단위로 과세하고 3년 단위 과세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42 자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기타건축법 시행령1991.07.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의 건축 가능성과 해당 토지의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를 물었다. 인접대지 매수나 공동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예정결정 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43 토지초과이득세는 왜 도입되었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상승이익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흡수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이 아닌 실수요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국토가 효율적으로 개발ㆍ활용
기타-1991.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의의와 도입 필요성을 물었다. 유휴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 초과 이익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흡수하는 세제다. 토지의 실수요 이용을 유도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644 개발 불허 토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으로 인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 전까지 건축 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인 것임
기타택지개발촉진법199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개발이 불허된 토지가 과세대상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유휴토지 여부의 결론은 없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법이 정한 토지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645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
질의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도 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이므로 1990.12.31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타-1991.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과세지역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1990.12.31.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현황이 나지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만으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구체적인 판정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646 대지 소유자와 법인 대주주가 같으면 과세되나?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
기타-1991.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대지 소유자와 그 대지 사용 법인의 대주주가 동일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이01254-1295, 1991.05.1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47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국유로의 등기가 유보된 상태로서 손실보상의 청구중에 있다하더라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하천법1991.06.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에 편입됐으나 국유 등기와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은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천구역 편입 토지는 하천법에 따라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48 일반인에게 개방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질의대상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도로법1991.06.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도로 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하고 자유롭게 개방된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장구내 도로나 유료 입장 구내 도로 등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사유지 내 도로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 완성예정 건축물과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포함됨
기타소득세법1991.06.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예정 건축물의 기준일과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손금 처리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포함되며 납부세액은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은 업무무관 지출이고 법인 부담 세액도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50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1.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이며, 부칙 해당 시에는 1989.12.31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