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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통지 후 자진신고하면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862회신일 1991.09.1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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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13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은 뒤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이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예정통지서를 받은 후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62 (1991.09.13 회신), "예정통지 후 자진신고하면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63)
원 제목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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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